인권침해 신고센터 안내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단의 경영활동(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으로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주체 : 인권침해를 받은 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자
- 신고내용 :
- 북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활동으로 이해 관계자의 인권침해 사례
- 신고방법 :
- 방문신고 :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감사담당)
- 서면신고 :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 발송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연암동)
- 이메일 신고 : han11137@ubimc.or.kr
- 신고처리 :
- 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인권침해가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에 따라 조치
인권침해신고서 양식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