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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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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현장 작업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신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시행목적

요청자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용역업체 포함)

요청시기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현장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시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요청방법

  • 작업 중지 요청신청서 작성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 작업관리(담당)부서 : ☎ 052-255-5555(평일 09:00~18:00), jhb@ubimc.or.kr

처리절차

  • 근로자

    작업중지요청 및 위험현장 신고

  • 해당부서

    접수,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 해당부서/업체

    위험요인 제거

  •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조치상태 확인

  • 근로자

    작업재개

유의사항

  • 작업중지 요청제는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서 작업중인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취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업중지요청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