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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북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 북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규정
설치운영
구성
- 담당관 : 행동강령책임관(한상길 팀장)
- 전담자 : 감사담당자(한상길 팀장)
신고대상
- 공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 직장 괴롭힘 행위
- 기타 공단 임직원의 비리 행위 등
신고자 준수사항
-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이용약관
- 공단은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자의 부주의로 신분이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단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북구청(감사부서)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신고서 제출 전에 본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리절차
부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상담·접수
사실확인·의견진술
조사·처리
결과통보
클린신고(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신고·반납
확인·조사
금품등처리
통보(제공자)
신고방법
- 홈페이지 신고 : 아래의 ‘신고하기’ 클릭
- 우편신고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연암동),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감사 담당
- 전화신고 : 052-255-5520
- 이메일 : han11137@ubi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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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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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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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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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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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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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