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경우
신고자 준수사항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이용약관
공단은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자의 부주의로 신분이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단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북구청(감사부서)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서 제출 전에 본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리절차
부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상담·접수
사실확인·의견진술
조사·처리
결과통보
클린신고(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신고·반납
확인·조사
금품등처리
통보(제공자)
성희롱·성폭력 신고
신고·반납
조사·심의 (고충심의위원회)
징계의결·인사위원회 개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신고방법
홈페이지 신고 : 아래의 ‘신고하기’ 클릭
우편신고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연암동),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감사 담당, 성희롱 고충상담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