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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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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시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공시 목적

시행근거

  •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 5242호 '96.12.31 공포)
  •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5498호 '97.10.21 공포)
  • 동법 시행 규칙 (총리령 제 659호 '97.11.11 공포)
  • 동법 시행 규칙 중 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 21호 '98.12.14 공포)
 국민참여와 공단운영의 투명성,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포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이사장 052-255-5510
정보공개담당관 경영지원팀장 052-255-5520
 청구부터 정보공개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필요한 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ㆍ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ㆍ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있을 때 다양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및 공개대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별 공개방법 및 수수료

문서, 대장 등

문서, 대장 공개방법 및 수수로
원본의 열람·시청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사본 (종이 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 카드 등

도면, 카드 공개방법 및 수수로
원본의 열람·시청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사본 (종이 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공개방법 및 수수로
원본의 열람·시청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비디오자료)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 공개방법 및 수수로
원본의 열람·시청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영화필름 공개방법 및 수수로
원본의 열람·시청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2,00원)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슬라이드

슬라이드 공개방법 및 수수로
원본의 열람·시청 시청
  • 1컷마다 2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시청
  • 1컷마다 200원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필름 공개방법 및 수수로
원본의 열람·시청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사진, 사진필름

사진, 사진필름 공개방법 및 수수로
원본의 열람·시청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 200원, 5"× 7" : 300원, 8"× 10" : 400원)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사본 (종이 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 50원, 5"× 7" : 100원, 8"× 10" :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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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비공개 대상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공개대상 정보

  •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함.

비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4.08.31.)
  •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부서 : 경영지원팀
  •  담당자 : 김기은
  •  연락처 : 052-255-5525
  •  최종수정일 : 2024.08.31